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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실내에서도 마스크 ‘필수’…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방인권 기자I 2021.04.12 14:30:0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간 12일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시설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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