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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연간 12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 의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민간 동물보소호 운영의 어려움, 민원 및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며 “민간 동물 보호소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본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