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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故전미선 주연…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송사

송승현 기자I 2019.07.02 11:25:06

원작 출판사 "동의나 협의 없이 제작 강행"
24일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배우 송강호(오른쪽부터), 고(故) 전미선, 조철현 감독, 박해일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한 출판사가 이달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영화 제작사인 두둥과 조철현 감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훈민정음의 길)을 각색해 제작됐다. 나녹은 2014년 발간된 훈민정음의 길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나눔 측은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받기도 전에) 등장 인물들의 구성·배경의 설정 및 시나리오 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제작사 측은 영화 제작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다가 협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제작사 측은 원작의 권리자에게 영화화에 대한 법률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출판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화 개봉은 미뤄지게 된다.

출판사 측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원작은 영화로 각색하려면 원작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법리상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다. 영화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을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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