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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송주오 기자I 2024.04.17 15:32:28

금융위, 17일 정례회의 열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비스 신청 후 신규 여신거래시 거래 중단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상반기 내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대출은 물론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발생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금융사고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사후조치 위주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ㄸㅎ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를 포함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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