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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부승찬 前국방부 대변인 압수수색

김관용 기자I 2023.02.23 14:21:10

"민간이어도 군사기밀보호법 혐의 수사 가능"
부 전 대변인, 재직 시절 일기 근거해 책 펴내
저서에서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 제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2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서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방첩사의 부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압수수색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 전 대변인은 이달 초 펴낸 저서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책은 그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기록했던 일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작년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부 전 대변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 개인까지 형사 고발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남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 전 대변인은 지난 19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관련 북콘서트를 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 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내용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 등 두 개의 프레임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천공’이었기 때문에 소제목 자체를 ‘천공 의혹’으로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공이 다녀갔다’는 총장에게서 들은 얘기를 아랫사람에게 확인하는 것도 불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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