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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랬다고 여자친구 목 졸라 살해, 징역 40년 구형

홍수현 기자I 2024.03.05 14:21:09

살해 뒤 극단적 선택 시도
남친 측 "화가 나 기분 따라서 살해한 것"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모르는 남성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2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검은 5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 일 뒤인 12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차된 차량에서 C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인한 방법 살해한 뒤 자기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동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금전적 동기가 분명하다”며 “금전적인 부분 외에 분노를 일으킨 다른 동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해 동기를 제외한 살인의 고의성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기분에 따라서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죽는 날까지 참회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위로가 안 되겠지만 유족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변호인이 금전적 문제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지” 재차 물었다. A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소액결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자, A 씨는 B 씨인 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C 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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