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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망치로 때려죽인 불법 동물카페 업주 구속 기소

김범준 기자I 2023.02.17 18:36:58

서울서부지검, 동물보호법 위반죄 적용 기소
작년 1월 매장서 기르던 강아지 학대 살해
직원 제보로 서울시 민사단 수사…업주 구속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불법 동물카페를 운영하며 키우던 반려견을 망치로 때려죽인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1일 서울 마포구 한 무등록 동물카페에서 업주 A씨가 업장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둔기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모습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무등록 동물카페 업주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무등록으로 동물카페를 운영하며 동물 전시 영업을 하던 가운데 지난해 1월1일 업장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강아지를 망치로 17회 가격하고,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10월 해당 동물카페 직원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A씨를 구속했다. 카페 직원은 사건 당시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강아지를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았고 다른 곳에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을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해당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했지만, 계속 무등록 불법 업소로 운영하면서 총 5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민사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동물 학대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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