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박성재 법무장관 "의료 독점 기득권 지키기 급급…엄정 대응"

백주아 기자I 2024.02.21 15:02:51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박 장관 "사태 심화 주동·배후 엄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도 엄단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