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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77%가 육군…"특정 군 편중 심각"

김관용 기자I 2016.09.22 14:20:36

우상호 의원 "軍 균형발전 막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위반"
국방부 직할부대 부지휘관 육군 편중도 심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07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0년 동안 국방부 직할부대 전체 지휘관의 약 77%가 육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군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육군 출신이 전체 105명 가운데 81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공군은 11명, 해군은 2명, 해병대는 11명에 그쳤다.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같은 부대 지휘관을 맡은 경우도 20개 부대 중 16개였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3개 부대는 2007년 이후 육군 출신만 지휘관에 보직됐다.

우 의원은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의 육군 편중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간 순환해 보직해야 하며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3회 이상 연속 보직 불가 규정 위반과 관련, 국방부는 해·공군의 경우 정원이 제한돼 국방부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우 의원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해당 부대 지휘관에 해·공군 출신이 보직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뿐만 아니라 부지휘관의 육군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국직부대 등의 지휘관과 부지휘관은 군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을 달리해 보해야 한다. 하지만 부지휘관이 편성돼 있는 13개 부대 중 동일 군으로 보직돼 있는 부대가 7개에 달했다. 7개 부대 모두 육군 출신의 지휘관과 부지휘관이 보직됐다.

우 의원은 “적재적소 보직과 3군 순환보직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과 부지휘관의 특정 군 편중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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