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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개월 여아 학대 사건, 처리과정 미흡한 부분 있었다"

박기주 기자I 2020.11.16 12:00:00

송민헌 경찰청 차장 기자간담회
"서울청에 감찰 조사 의뢰, 관리감독 등 조사 중"
"멍·상흔 발견 땐 무조건 분리토록 지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이 지난달 발생한 ‘16개월 여아 학대 치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 초동조치의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입양한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후 여성청소년 및 감찰 기능이 합동으로 1~3차 사건처리 접수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며 “3일간 집중 점검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돼 서울청에 감찰 조사를 의뢰했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이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A양은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지난 1월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후 A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정밀부검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대해 송 차장은 “일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조치 하도록 지시를 했다”면서도 현장 경찰관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현장 경찰이 학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지속적 학대에 의한 상흔인지 등에 대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또 “학대 하건은 중대범죄이고, 경찰은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면서도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한 직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같이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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