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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하루에 6건씩 발생…방지대책 시급

이명철 기자I 2021.09.28 14:48:39

지난 5년간 1만1000여건 발생…응급환자 속출
윤재갑 의원 “인명사고 막는 법·제도 개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맹견 등에 의한 개 물림 사고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총 1만 1152건으로 집계됐다.

한해에만 2200여건, 하루에 6건 이상씩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 5월에도 남양주 지역에서 60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던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알려지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는 추세다.

개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같은기간 2909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어 서울 961건, 경북 921건, 충남 821건, 전남 708건 등 순이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의 관리 부실이다.

개 물림 사고는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중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 응급’ 이상 환자는 5040명으로 전체 45.2%에 달했다. 잠재 응급까지는 아니지만 수시간 내에 처치가 필요한 준응급 환자는 3513명(31.5%)다.

주 증상의 흉통, 의식 장애, 호흡 곤란, 호흡 정지, 심정지, 마비에 해당하는 경우, 심각한 기전에 의한 중증 외상환자인 경우, 수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구급대원이 판단한 경우 등 응급 환자도 2339명(21.0%)이나 됐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며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윤재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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