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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의 추궁하는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진술거부권 줘야"

황현규 기자I 2019.08.05 12:00:48

인권위 "증거 확보한 후 이뤄진 진술조사는 사실상 피의자 조사"
진술거부권 고지 하지 않으면 헌법 위배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신문 조서뿐 아니라 혐의를 추궁하는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도, 수사당국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술 조사를 받던 B씨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혐의를 추궁하는 피의자 조사에 가까웠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의자 조서가 아닌 진술 조서라는 이유로 B씨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진술조서는 피의자 아닌 자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뜻한다.

인권위는 A경찰서가 헌법 제 12조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 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관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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