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소위를 열어 정쟁 현수막 방지를 위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1월 5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가 민생 정책 챙기기의 일환으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에 걸린 1700여개의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했다.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쟁 현수막 철거를 위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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