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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판결' 권재찬, 별도 절도사건으로 징역 8월 추가

한광범 기자I 2022.07.25 14:08:35

인천 지역 공사장 침입해 전선·용접기 훔쳐
지인 등 2명 살인해 1심서 사형 판결 선고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인인 중년 여성을 살해한데 이어 공범마저 죽인 권재찬(53)이 별도의 절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야간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 2곳에 침입해 총 165만원 상당의 전선과 용접기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4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공범과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 권재찬은 하루 뒤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마저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달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며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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