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도 4주, 6천만원도 4주?…LG엔솔 공모주 배정 '시끌'

안혜신 기자I 2022.01.21 16:18:55

신한금융투자 중심으로 투자자들 불만 토로
신금투 "투자설명서 기재 원칙하에 진행…더 많은 기회 주기 위한 것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위해 똑같이 신한금융투자를 이용한 A씨와 B씨. A씨는 6000만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신청했고, B씨는 4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배정 결과를 보니 둘 다 4주로 똑같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21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에서 신한금융투자는 비례배정에 5사6입 방식을 사용했다. 5사6입이란 소수점 5이하는 버리고 6이상은 올리는 방식이다. 즉, 신한금융투자에 7500만원(500주)을 투자했다면 비례 경쟁률 127.79대 1로 계산했을 때 3.91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데, 소수점 6이상은 올리는 원칙에 따라 최대 4주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의 모습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씨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따져보자. A씨는 6000만원(400주)을 청약했기 때문에 비례 배정을 통해 신청 주식수를 비례 경쟁률로 나눈 3.13주 만큼의 주식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즉, 균등 배정을 통해 배정받은 한 주와 비례 배정을 통해 받은 세 주까지 최소 총 4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B씨의 경우 450만원(30주)를 청약했지만 균등에서 2주, 비례에서 2주로 총 4주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우선 경쟁률로 비례 배정 물량을 안분 배정했다. 이후 잔여주식을 5사6입으로 배정했고, 이렇게 해도 남은 물량은 비례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청약단위 중 소수점 상위 5개 구간 청약자들(30주~70주)에게 한 주씩 배정했다. 따라서 B씨는 450만원을 넣고도 균등에서 2주, 비례에서도 2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B씨의 경우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6000만원을 투자하고 똑같은 물량을 받은 A씨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공모주 배정은 투자설명서를 기반으로 배정된다. 하지만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록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비례 배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신한금융투자의 배정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을 청약한 한 투자자는 “조금이라도 배정 물량을 더 받기 위해 가족 구성원 4명 계좌도 부지런히 개설했는데 균등 한 주씩 총 4주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청약 금액이 더 적은데도 똑같이 4주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다”고 분노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생기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비례배정 방식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원칙 하에 진행했다”면서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기업공개(IPO)였다보니 모든 투자자들에게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8~19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 공모에서 총 114조원이라는 기록적인 자금을 끌어모았던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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