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 시민 청원사이트에는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한림예고는 연예과, 뮤지컬과, 실용음악과, 패션모델과, 영상제작과 등을 운영하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학교다. 검정고시를 보지 않더라도 졸업하고 일반학교와 같은 학력을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지난 2007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개인은 학평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림예고는 법인으로 설립 주체를 전환하지 못하면 재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만 학교가 운영되며 내년에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한림예고는 2021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고 현재 1학년 없이 2~3학년 6개 학급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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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이 오자 학교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1학년 학생의 수업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난 1월 말 교직원의 약 40%는 무급 휴직 및 해고를 통보받았고 남은 인원은 약 30%의 임금삭감을 제시받았다”며 “결국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이 학교를 떠났다. 지난달 말 학교는 또다시 14명의 교사에게 무급 휴직 및 해고를 통보하고 남은 인원은 20% 임금삭감안을 제안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즉 61명에서 31명으로 절반의 교사만이 남은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가정 먼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는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수업과 담임 업무, 교무 업무, 당직 근무 등의 행정 업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한 학사관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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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학교의 경영진은 법이 정한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신뢰를 저버리고 공익을 무시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학교는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정확한 예결산 서류는 절대 보여줄 수 없으며 무작정 어렵다면서 계속 학교 일반 교직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방관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학교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상생을 도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교직원들의 고용불안이나 처우 문제도 평생교육법상 학교 시설인 경우 교육청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재산 압류가 걸려 있어 이 부분이 먼저 해소되어야 학교의 법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