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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두고 갈등 겪은 국민연금…제도보완·충원 어떻게

조해영 기자I 2021.04.13 14:09:48

삼성전자 의결권 내홍에 수탁위원 일부 사의
본부-수탁위 주총시즌 일정 공유 강화 등 보완
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에서 추천 받아 충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달 주주총회 시즌 중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결정을 두고 갈등을 겪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소통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일정 공유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일부가 사의를 표명한 수탁위원 자리는 사임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추천을 받아 채울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13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등 수탁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주주총회 시즌에 앞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필요한 경우 산하 수탁위에 결정을 위임한다. 그런데 지난달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부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에 일부 수탁위원이 반발하며 수탁위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는 수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구한 사안은 수탁위로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위원회 결정이 끝난 뒤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삼성전자 건은 투자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합의됐지만 이 과정에서 수탁위원 2명이 사의를 표명하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6~7일 전 투자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고려해 수탁위 회부 요청 시한을 설정하고 요청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건에서 반발한 수탁위원들이 “본부가 의결권 행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해 본부와 수탁위 의사소통도 강화한다. 수탁위가 지분율이 높거나 보유비중이 상위인 기업을 사전 검토하고 정기 주총 시즌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상시로 주주총회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훈 위원(근로자단체 추천)과 홍순탁 위원(지역가입자단체 추천)이 사퇴한 자리는 각각의 단체군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임 요청을 한 것 아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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