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통화 이상해" 택시기사 신고로 6천만원 피해 막아

이재은 기자I 2022.10.06 13:17:00

“‘대환대출’ ‘도착’ 통화내용…의심들어”
경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체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창녕에서 택시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수천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택시 (사진=연합뉴스)
창녕경찰서는 경남 사천에서 한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택시 기사 A씨는 전날 승객인 B(50대·여)씨가 창녕군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하차할 때 ‘대환대출’ ‘수천만원’ ‘도착’ 등의 단어를 쓰며 통화하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되지 않았지만 대출 이야기를 반복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현금 6000만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C씨(30대·여)에게 건네려는 순간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는 경찰에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변명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윗선과 주고받은 메세지가 나와 현금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 승객이었던 B씨는 “창녕에서 C씨를 만나 6000만원을 전달하면 대환방식으로 8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창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한 택시 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