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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용민 의원안)의 골자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개념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언론장악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프로그램 연출 PD 구속과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문건 고발 언론사 고소 등을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낯설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고,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후보자나 대기업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는 언론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을 지금보다 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또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는 축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