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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2900억 규모 민생경제 회복 긴급자금 투입"

박진환 기자I 2022.02.21 14:19:23

코로나 위기극복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발표
내달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감소 모든 업소에 지급

허태정 대전시장이 온통대전 출시 1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공조해 내달부터 2900억원 규모의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금·금융 지원 및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720억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내달 15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포함해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9만 5000여개 업체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그 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차보전율 2%를 3%로 확대했다. 내달부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 중 100억원을 투입해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도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5월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을 개최해 구매한도 50만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어 항상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함께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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