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불완전판매 안 할까…금융위, '테스트 베드' 구축

이승현 기자I 2021.04.13 14:00:09

금융AI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발표
AI 상품 설명의무 이행 가능성 주목
AI 판단에 편향성 없도록 공정성·투명성 제고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출범한 신한금융투자의 통합 고객관리 플랫폼 ‘싱크’(SINC)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 데이터 분석 솔루션(딥서치)을 탑재했다. 신한금투는 이를 통해 기업의 부채비율과 대출현황 등 전방위 정보를 파악, 고객을 발굴하고 맞춤형 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I가 개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펀드나 연금 등 상품을 추천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 서비스는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핀테크 기업에서도 활발히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 하이로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자산 규모는 2020년 5조원에서 2022년 18조원, 2023년 25조원 규모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은 명확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올 2분기 금융분야 AI 라이드라인을 내놓고 이어 금융업권별 실무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3일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고학수 교수)이 수행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 AI는 기계과 금융거래와 관련해 지각·학습·추론·조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금융 AI 도입과 관련해 △AI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양질의 데이터 부족 △개인정보 보호 규제나 AI 윤리 규제 불투명성 등 규제 불확실성 △책임 소재 불명확성 △설명 가능성 미비 등을 장애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AI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인간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가칭 ‘AI 설명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리스크에 대한 실증 조사를 진행한 뒤 AI의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 지 인증할 것을 제안했다.

양질의 데이터 확충을 위해선 AI 학습 및 교육용 합성데이터를 개발하고 금융대화형 AI를 위한 ‘금융말뭉치’ 데이터 세트 등을 대폭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말뭉치는 금융상품과 상품의 자문 및 판매에 특화된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대화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투자조언장치의 경우 알고리즘 등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을 추가로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AI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면 통계적으로 대출 적격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출심사 등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 적격자의 거래거절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반면 사기거래나 규제 위반을 찾아낼 때에는 탐지하지 못하는 위험의 최소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 소비자에게 금융거래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 기회의 평등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결과적 평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테스트 베드를 만들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 AI를 통한 새로운 금융범죄에도 대비키로 했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도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AI는 인간보다 정보를 빠르고 더 많이 처리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지만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양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 공유 △금융보안 등 4개의 전문 분과회의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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