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비위 끊는다…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박기주 기자I 2020.10.22 12:00:00

경찰청, 반부패종합대책 추진
외부 전문가 구성 협의회 운영 및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 관리 체계 도입
전·현직 경찰 유착 우려 대책도 마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반부패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되고 있는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단속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를 도입해 고위직 부패요인에 선제대응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경찰은 다음달 중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이 협의회는 언론과 학회, 시민단체 등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경찰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진단에 참여하고, 주요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의 비위 근절을 위해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요소(청렴성, 업무성과, 수행역량 등)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이나 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해 청탁이나 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한다.

고위직에 대한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수사 일선에 대한 부패 방지 시스템도 갖춘다.

우선 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 등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필수로 심사하고 지방청의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한다. 이후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수사 및 단속요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해 부패 우려자의 수사단속부서 근무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접촉 통제제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퇴직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로펌 등에 재취업한 전직 경찰관을 만날 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단 그 기간은 퇴직 후 3년까지로 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리신고제 운영 △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청에서는 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해 운영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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