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규제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5월10일 출범한 새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40건은 이미 법령개선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이중 703건은 소관부처가 현재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을 마친 140건의 과제는 △민간활동 지원(51건) △신산업지원(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21건) △국민생활 불편완화(49건) 등으로 나뉜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22건으로 완료한 과제가 가장 많았고 이후 고용부(16건), 산업부(8건), 식약처(8건), 교육부(7건) 등 순이었다.
민간활동 지원 관련 규제개선에서는 사립대학 재산관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종전에는 사립대학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액만큼 교비회계를 보전토록 했다. 또 학교 내 입주업종도 엄격히 제한해 사립대학의 보유재산 수익활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 안내지침을 개정,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익용 재산건축도 허용키로 했다. 또 교사 시설 내 입주업종도 네거티브화(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으로 변경한다. 혜택대상은 299개 사립대학으로, 재산관리 자율성 확대 및 재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한 것도 민간활동 지원 관련 대표 규제개선 사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2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예정가격의 2~3% 책정해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한 제도다. 정부는 종전 엄격했던 안전보건관리비 인정범위를 스마트 안전장비, 휴게시설,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등으로 확대, 적극적 산재 예방 조치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28만 5000개 현장이 대상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완화 분야에서는 ‘간척지 활용사업 용도 확대’, ‘집합건축물 숙박업 시설기준 개선’ 등이 대표적 개선 사례다.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에 기존 농축수산물 외에 버섯이나 밤과 같은 임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을 허용하고. 집합건축물은 30객실 이상 또는 건물 연면적은 3분의 1이 아니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면 숙박업을 허용한다.
아울러 국민생활 불편 완화 분야에서는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3.9%~5.7%)까지 2.9% 저금리로 전환, 이자부담을 개인별 1%~2.9%포인트 경감한다. 장학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약 9만명이 3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1004건의 관리 과제 중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논의할 부분이 많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포함한 161건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온라인영업 규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으나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반발도 많은 복잡한 개선과제에 속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속도로 성과물을 낼 수 있게 추진하고 노동·교육·수도권 규제 같은 다수 부처가 얽혀있고 복잡한 규제는 규제개선추진단 또는 규제심판부 등을 통해 긴 호흡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 ‘규제혁신은 어떤 부처가 누구라도 해도 된다’는 원팀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을 위해 부처를 지원 및 서포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