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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불공정거래 빗발"…거래소, 결산기 '투자유의 안내' 발동

이용성 기자I 2024.03.11 13:31:16

"불공정 거래 여부 집중 모니터링 예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계 기업의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자,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다가온 가운데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와 관련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매매거래정지가 된 A사는 감사의견 한정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 중 결산실적 제출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 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한, C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악재성 공시 전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을 공시하지 않았고, 반대매매 등을 고의로 늦게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계 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사업 진출이나 지배구조 변동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렸다.

향후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예정이다. 아울러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 등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결산기에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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