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는 거리두기가 몇 단계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14세 미만 어린이 등은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