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아이폰 절도 이후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