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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원어치 '쓱'…택배 물품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

황효원 기자I 2021.12.29 15:31:31

집하장 20대 아르바이트생, 5개월간 2300여만원어치 택배 물품 훔쳐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를 수십 차례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아이폰 절도 이후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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