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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만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정직 2개월이 오히려 징계 양정 수준에서 봤을 때 가볍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 문건은 판사 사찰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법관 회의서도 문제삼지 않았다. 채널A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편향적인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은 “종전 담당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징계위 구성에 관한 검사징계법 규정의 해석, 참고할 대법원 판례의 선정에서 특유의 견해를 밝혔다. 이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