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명예훼손' 당직사병 고소건 무혐의 처분

공지유 기자I 2021.06.17 11:55:02

檢 "명예훼손 단정 어려워"…불기소 결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직사병 현모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의혹 제기를 부인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중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와의 통화에서 복귀하라고 했지만 이후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추 전 장관도 현씨의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28일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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