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수사 주체로 새롭게 태어난 경찰, 국민만 바라볼 것”

박기주 기자I 2021.01.04 11:00:00

국가수사본부 현판식
"국민이 부여한 권한 남용 않을 것…제도·문화 모두 바꿀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4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난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국수본 현판식 행사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수본 출범은 수사권 개혁에 따라 더욱 높아진 책임성과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선제적 제도 개선으로 국수본 출범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국수본은 앞으로의 경찰 수사에 대해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다”며 “더욱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고 수사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굳건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정의롭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다. 이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이 지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수본이 설치되고, 국수본의 수장은 내·외부에서 선발돼 2년 단임제로 활동하게 된다. 초대 국수본부장은 외부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