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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보험산업 신뢰 확보해 더 성장할 계기"

이승현 기자I 2021.04.06 14:00:00

보험업권 CEO 간담회
대리점·설계사 등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재점검 주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보험산업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각 업권별 CEO들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있다. 지난 1일 은행권과 5일 금투업권에 이어 이날은 보험업권이다.

그는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과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해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에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 이내 회신하고 주요 질의는 온라인에 공개키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가동한다.

당국은 또 앞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구체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금소법 시행으로 보험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가 포함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때 보험사의 사전확인도 의무화된다.

은 위원장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선 금소법 외에 보험업계 현안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인 자본충실과 함께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실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는 보험업계에 “ESG 및 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초장기 MBS 투자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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