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가족돌봄비용 맞벌이 최대 150만원… 13.2만명에 474억 지원

김소연 기자I 2020.11.18 12:00:00

코로나19로 가족돌봄 어려움 겪는 근로자 지원
다음달 12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해야
12월 예정된 가족돌봄휴가 예정 확인서 제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2000명에게 474억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하는 제도라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비용 신청을 해야 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3만1772명으로, 고용부는 이들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공백에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를 다시 감소추세다. 8월 4주 1092건이었던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9월 4주 446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그러다 10월 4주 2458건, 11월 2주에는 153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2로 확대한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문백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8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시행했다.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하루 5만원씩 최대 15일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부모 노동자는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은 노동자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절반 이상인 52.6%였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만4059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만9031명(14.4%)이 신청했다. 여성이 62% 신청했고,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한시 사업으로, 올해 연말에는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돌봄비용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만약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고용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