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뒤집고 '양평군 화장장 건립' 반려 취지 파기환송

박경훈 기자I 2020.09.29 12:00:00

추모공원 업체, 양평군에 화장장 설치 제안
양평군 "주거환경 악화 우려" 부적합 처분
1, 2심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화장장 설치 차단 안 돼"
대법 "양평군 재량적 판단, 폭넓게 존중돼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양평군 추모공원 화장장 건립을 반려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판결한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경기도 양평군이 상고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갈월추모공원 손을 들어준 1, 2심을 뒤집고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은 경기 양평읍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8년 5월 피고인 양평군에게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해당 토지가 양평읍 주도심권과의 거리가 2~3㎞에 불과하고 인근에 마을과 군부대, 군인아파트가 있으며 전원주택지 개발증가로 거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로 화장장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같은달 원고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심에서는 갈월추모공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양평군은 화장장 건립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의 정도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장 운영단계에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잠재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화장장의 설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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