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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2차소송 승소 판결에 "극히 유감"

방성훈 기자I 2023.12.21 14:38:20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해…韓정부에 항의"
"韓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 대응 예상"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2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극히 유감이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결정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뒤이어 제기한 ‘2차 소송’에 따른 결과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 및 재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 상당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면서 “(당시) 다른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해당 재단이 지급한다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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