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심정지' 2개월 여아 엄마는 사기 수배자…이미 구속

황효원 기자I 2021.04.13 13:23:45

생후 2개월 딸 학대의심 父 긴급체포…학대 여아는 뇌출혈 증상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아버지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현장에 없던 친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와 인천 모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의 친모 B씨는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A양 부모와 1주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이달 5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소재지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 A양의 오빠(2)가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난달부터 A양 부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 전화는 꺼져 있는데다 문자 메시지 답장이 없었고 주소지로 등록된 빌라에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복지센터의 공문을 하루 뒤인 지난 6일 접수한 경찰은 수소문 끝에 A양 부모가 부평구 모텔에 머무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인적 사항으로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인계됐고 현재는 구속돼 구치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경찰이 지난 6일 오후 2시께 모텔에 찾아갔을 당시 A양 남매가 아동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체포된 후 남편인 C씨가 혼자 모텔 방에서 어린 두 남매를 돌보다가 화가 나 A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오늘 0시 3분께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C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딸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양은 심정시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밀 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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