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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 받았다

김민정 기자I 2023.11.01 11:56: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29) 씨 측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김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SBS 보도 화면 캡쳐)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 유족은 “아들이 오후 12시에 출근해서 1시간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오후 10시에 끝났다”며 “10시까지 4만 3000보, 26km를 무거운 철책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작업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김씨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 8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폐색전증’이 사인이었지만, 이후 발급된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 3000만 원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코스트코는 하루 지나 이를 보고해 규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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