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도심 집회' 민주노총 등 주최자 기소의견 檢 송치

손의연 기자I 2020.11.20 14:20:11

집회 금지에도 행사 강행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최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관계자를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지난 8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2000명 가량이 모였다.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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