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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남은행 사태 막자…금감원, PF 자금관리 긴급 점검 지시

송주오 기자I 2023.08.02 15:03:43

금감원, 2일 전 은행권 대상 긴급점검 나서
점검 결과 따라 전 금융사로 확대 될수도
경남은행, 562억원 상당 PF대출 횡령 발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고로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PF 대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사진=이데일리DB)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이 지금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PF 대출 관련 직원의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 전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 뒤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사로의 점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은 은행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것”이라며 “다른 업권은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자체 감사를 벌여 투자금융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포착,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금감원은 A씨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하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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