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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어선원 산업안전·근로환경 개선 논의한다

김소연 기자I 2020.11.06 14:00:00

경사노위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
어선원 노동자 근로기준·산업안전 법제도 정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어선원의 산업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산하에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에서는 어선원 노동자의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를 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이데일리 DB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았다. 어선원 노동자를 대표해 김택훈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과 박희성 선원노련 전국해원노동조합위원장, 경영계를 대표해 김명철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장과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 공익위원은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상우 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이 함께한다.

어선원 노동자는 최근 10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약 140명이 사망한다. 재해율은 약 4.5%로 전체 산업평균 0.5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시키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어선원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톤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법으로 보호하지만 20톤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관할부서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틀에 한명 꼴로 20톤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치거나 죽지 않고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회의체 논의기한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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