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한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육군본부 측은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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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육본 측은 병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및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피고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실제로 업무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자료나 업무와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내야지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 국방부 소속인 분이 나와서 (변 전 하사의 군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군 측 진술이 모두 삭제된 문서를 제공받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측 요청과 군 인사법 등 규칙과 해당 사건 적용 관계에 대해 군 측 보완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1일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원고 측 변호인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 측 증인신청은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저분한 대응”이라며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면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군은 이 사건에서 철저히 패소하더라도 결코 항소해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 중 해외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군 복무를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