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희연 “고교 교육 정상화…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 항소”

오희나 기자I 2021.03.15 12:00:00

자사고 지정 취소, 적법한 절차·정당성 갖춰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나섰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 입시교육에 매몰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면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18일 서울행정법원의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맞서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고 평가위원 선정은 재량행위로 적법했으며 평가단 또한 편향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을 대부분 배척했다. 다만 법원은 2014년 처음 시행된 자사고 평가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 특히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4년 평가 이후 2015년에도 자사고 평가를 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하나 뿐이다”면서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왔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재량 지표 또한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표였다고 주장했다. 2019년 교육청 재량 지표는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4개 항목으로,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주요업무계획,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강조해온 교육청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사고가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자사고 지정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감사 등 지적사례의 경우 2014년 평가에 비해 변화된 배점의 폭과 내용에 차이가 크고 실제 원고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은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감사 등 지적사례의 감점 확대는 2013년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 감사 이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감사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5년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예정돼 있지만 교육청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을 갖고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배재고·세화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자사고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사고가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공익은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