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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에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코로나19로 급락한 후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동참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현행 대주주 과세 방식은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하는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000만원 비과세,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정책이 시행되면 현행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없이 해결될 것이나 현재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