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美재무부, IRA하위규정 발표 카운트다운…韓정부, 대응 총력전

신민준 기자I 2022.12.13 16:33:47

IRA 발표 직후부터 정부·국회 韓전기차 차별 해소 촉구
9월 초 韓美정부 협상 채널 합의…EU보다 빠른 행보
정부·기업 협력해 美상·하원서 수정 입법 발의 이끌어내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하위규정(가이던스)을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외교 소통채널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韓정부, 美정부·의회 설득 등 투트랙 전략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1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우리나라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는 재무부 하위규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8월 IRA가 발표되자 마자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법 개정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상무부 면담은 물론 미국무역대표부(USRT)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 발효 직후부터 국내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정관계 설득에 나섰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9월 초 미국 정부와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이는 지난 11월 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유럽연합(EU)보다 발빠른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미국 행정부 관료들과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우리나라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단이 지난 8월 미국을 방문해 우려를 전달했고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가결시켰다.

이같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미국 언론들도 주목했다.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기업들도 정부의 국내 기업 입장 반영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005380) 사장은 지난 11월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IRA발표 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설득에 발 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장기적 시각으로 美정부·의회 설득해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의 제공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의견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11월 1차 의견서 제출 전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의 IRA 집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월 2일 2차 의견서 제출 직후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측 요구를 강하게 전달했다.

합동 대표단은 미국 의회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의 3년 유예 내용을 담은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미국 행정부에 우리나라가 제시한 의견을 재무부 하위규정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상업용 친환경차 관련 요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법안을 개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집중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