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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정상차주에 연체 등록...페퍼, 임직원에 불법대출

서대웅 기자I 2023.11.16 11:02:05

SBI, 퇴직자에 고객정보 접근권한
차주에 한도 초과한 대출 내줘
페퍼, 자금횡령·임직원 불법대출
금감원, 두 회사 기관·임직원 제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업계 자산순위 1위 SBI저축은행이 정상 차주를 연체자로 등록하고, 퇴직자엔 고객신용정보 접근권한을 말소시키지 않는 등 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차주에게 내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업계 5위권인 페퍼저축은행은 임직원에게 불법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2020년 10월~2022년 5월 정상 차주 14명을 연체자로 등록했다. 차주 14명은 마이너스통장 성격인 종합통장대출을 만들어놓고 돈을 빼 쓰진 않았지만 SBI저축은행은 만기 때 이 차주들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전산 설정을 잘못하며 연체로 간주됐다.

2015년 5월~2022년 1월 퇴직자 3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대 27일(평균19일) 지연해 말소한 점도 드러났다. 퇴직자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정보를 탈취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근권한을 말소시키는 것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회사의 책임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차주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한도를 10억5000만원 초과해 취급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빌려줄 수 없다. 보통은 자기자본의 20% 금액이 크기 때문에 8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2021년 9월 한 차주에게 18억5000만원을 취급했다.

SBI저축은행은 또 예금인출상황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 해지나 인출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020년 6월~2022년 1월 중 33건의 보고 사유가 발생했으나 회사는 보고하지 않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임직원에게 불법대출을 내준 점이 적발됐다. 저축은행은 사(私)금고화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배우자에게도 대출을 내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직원 2명의 배우자에게 각각 2000만원, 300만원을 취급했다.

또 2016년 6월~2022년 3월엔 차장 직원이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모집수수료 환수액 총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다. 이밖에 육아휴직과 퇴직한 직원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최장 70일 지연해 말소하고,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7명에 대해 가계대출 연체정보를 중복 등록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엔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과 퇴직 임원 1명, 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를 처분했다. 페퍼저축은행엔 과징금 1100만원, 과태료 71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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