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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밖으로 안 보이는 문신’이면 경찰 채용 가능

정병묵 기자I 2020.11.23 11:23:13

경찰청, ‘신규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미한’ 수준이라면 경찰관에 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에서 타투이스트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은 ‘경찰 신규 채용 시 문신을 시술 동기·크기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과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나 상징이 포함된 문신, 또는 옷 밖으로 노출된 문신만 제한한다.

또 △폭력·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에 한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올해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신이 개성 표현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엄격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하라는 것이다.

경찰은 오는 12월 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경찰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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