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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에서 △2017년 6675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1만148건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 급등한 수치다. 더욱이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스마트워치 대여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폭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스마트워치 보급량이 1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초부터 신변보호 이슈가 불거지면서 신변보호 건수는 급등했지만 스마트워치 수량은 턱없이 모자라 보급 확대 요청을 수 차례 했다”면서 “최근 법무부와 협의가 이뤄져 내년 초 수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만큼 내년에는 스마트워치 1만대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제주 피살 사건과 같이 스마트워치가 지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서별 실시간 스마트워치 재고 관리 △신변보호 실태 현장점검 △담당자 교육 등에도 나선다.
아울러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위해 우려’ 요소를 피해자 진술로만 파악해 가해자의 범죄경력 등 주요 위험성 판단자료는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개선키로 했다. 실제 신변보호 대상자 2차 피해 사례인 63건(2016~2021년)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범죄경력이 가장 중요한 재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신변보호 대상자 판단에는 가해자의 범죄수사경력과 112신고 이력, 가석방 기간 여부 등을 조회하기로 했다. 또 작성자 실명제·부서장 확인란을 추가해 체크리스트 작성 책임성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도 올 연말에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제주청에서 개선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시범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인공지능형 CCTV는 ICT 기술을 신변보호 제도에 처음으로 활용하는 것이니 만큼 기술의 정밀성을 갖춰 올해 말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