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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전 목사를 비롯해 CC(폐쇄회로)TV 저장장치 등을 숨기는 데에 가담한 관계자 7명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성북구청이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김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