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달 30일 신 총장과 DGIST 교수 3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발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한달이내 항고할 수 있어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과기부가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이번달 말 신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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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월 대구지검에 신 총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 대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신 총장과 당시 실무에 관여했던 DGIST 교수를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 직무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과학계 일각에선 ‘전 정권 인사 흔들기’라는 주장을 내놨고, KAIST 교수진들은 직무정지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KAIST 관계자는 “아직 신 총장에게 불기소 처분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우편 발송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5일)이나 내일(6일) 중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달 이후 최종 무혐의 입증 시 총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