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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뷰' 세운지구 개발 발목잡히나…유네스코, 현황자료 요청

오희나 기자I 2024.03.26 13:47:43

유네스코, 서울시에 종묘 관련 자료 요청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아냐…역사성·상징성에 긍정적"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의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문화재청에 종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세운지구 내 고층 재개발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경관 가치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을지로 중심축 도심공원 우선 추진 조감도(사진=서울시)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께 종묘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자료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유네스코가 요청한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최종 정리해 제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종묘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니다”면서 “종묘에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역사 경관축이 종묘의 역사성이나 상징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7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세운지구에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종묘 일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운지구에 최고 200m 높이인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건축물 윗부분 120m가량이 눈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던 ‘왕릉뷰 아파트’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 보존지구가 아니고 종묘경관도 훼손되는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운지구는 문화재 규제 지역(100m 이내) 밖에 있어 문화재 보존지역이 아니어서 개발을 위해 문화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높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세운지구와 가까운 구역인 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변은 55m, 뒷면은 72m로 높이를 규제했다. 2구역도 종묘에서 바라보는 수목선 기준으로 높이가 제한된다. 이 밖에 나머지 3ㆍ5ㆍ6구역은 90m제한 높이를 최고 203m로 완화했다.

세운 지구는 1967년 국내 최초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인 세운상가로 개발됐으며 1980년대 말 용산 전자 상가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이 급속히 쇠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초고층 건물과 공원이 어우러진 첨단 업무 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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