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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진정 검토 중"

하상렬 기자I 2021.05.12 12:11:46

유씨, 고소 정관계 인사 檢 불기소에 공수처에 불복 진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유상봉(75) 씨가 자신이 준 뇌물을 받았다며 정관계 인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대한 불복 진정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공수처는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공수처는 “유 씨 진정을 접수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며 “유 씨가 앞서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불복 진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여야 국회의원과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등을 공수처와 검찰에 제출했다. 유 씨는 국민의힘 A의원을 처벌해 달라고 낸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모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줬다며 뇌물 수수와 사기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유 씨의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진정 사건만 접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이외 사항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복사본 형태로 접수된 만큼 타 수사 기관에 중복해서 진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함바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함바 브로커였던 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다. 또 유 씨는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을 뇌물 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진정을 넣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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