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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다음(DaUM) 상표권 분쟁 승소

박형수 기자I 2015.12.30 11:26:14
카카오가 상표등록 신청한 출원상표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주식회사 카카오가 온라인 상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전자 출판물에 ‘다음’(DaUM)의 기업 이미지를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카카오가 상표출원이 거절 결정돼 특허청장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카카오는 2013년 12월 16일 알파벳으로 조합한 기업이미지 ‘DaUM’을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전자서적, 노광된 X-선 필름 등의 상표로 출원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듬해 11월 7일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2000년 9월 30일 등록한 ‘다움’과 표장 및 지정 상품이 유사하다”며 거절 결정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3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995년 2월 설립한 이래 ‘다음’ 또는 ‘Daum’을 웹메일과 검색, 뉴스 등 서비스 명칭으로 사용했다”며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다음’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다움’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특허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원상표인 ‘DaUM’과 선등록상표 ‘다움’은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르다”며 “‘다음’은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지만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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